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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고려인주민 지원조례, 광주광역시의회 대표 지원조례 20선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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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의원 발의 조례 중 대표 20선을 선정한 결과,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가 20선에 선정됐다.
광주시의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아 각 상임위별로 현 8대 의회까지 제정된 조례 5개씩을 선정했다.
이들 중 하나로 선정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제 6대 의회인 지난 2013년 홍인화 전 의원 외 3명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당시 광산구에는 3천여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마을공동체인 ‘광주고려인마을’ 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지원조례는 2015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 246개 광역 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9월부터 1년 동안 제정된 조례에 대해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한 결과 단체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30년 동안의 의정 역사를 시민과 함께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념행사 중 하나로 광주시의회가 선정한 조례 20선을 개원 30주년에 맞춰 광주시의회 내부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패널 형태로 전시할 계획이다.
나눔방송: 덴마리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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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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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년 07월 05일 03시 0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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