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정보 > 나눔뉴스
[나눔방송] 외국인노동자단체전국연합,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 국회 조속한 통과 요구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전국연합(회장 안대환, 이하 전국연합)이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대표자 모임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전국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거점9개소 소지역 36개소가 있다. 하지만 소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의 처우가 열악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전국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의 재정 상태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거점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시설, 운영, 인건비, 사업비 전액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지정 소지역센터는 최저임금의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해 상담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결국 상담사들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상담사 이직이 잦고, 전문성이 결여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지역 상담사는 10년을 넘게 근무를 해도 이런 조건하에 최저임금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에 당면한 전국연합은 법률개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지원단체의 어려움을 인식한 이원택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에 나서 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전국연합은 오는 30일 소지역운영기관 36개소 대표들이 서울역KTX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양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눔방송: 이믿음 기자
관리자   작성일 : 2021년 12월 17일 07시 11분

     

 
작성자 성명: 암호:  
내   용


 다음기사 : [나눔방송] 유복렬 국적·통합정책단장, 광주고려인마을 방문 코로나 예방 캠페인
 이전기사 : [나눔방송] 홍인화 전 고려인마을 상임이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임용
 
 
   
 
 
(우.62457)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동로 29(삼도동) | 사업자등록번호 : 410-92-39653 | 발행인 :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천영 | 편집인 :
이천영 | 전화 : 062-943-8930 | 팩스 : 062-943-1634 | 등록번호 : 광주 아00070 | 등록년월일 : 2011년 1월 24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천영
Copyright 2010 나눔방송, All rights reserved.
 

Warning: Unknown: Your script possibly relies on a session side-effect which existed until PHP 4.2.3. Please be advised that the session extension does not consider global variables as a source of data, unless register_globals is enabled. You can disable this functionality and this warning by setting session.bug_compat_42 or session.bug_compat_warn to off, respectively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