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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내년부터 고려인과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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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내 귀환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들도 재외동포 수준의 체류 자격을 얻게 돼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고려인동포 및 중국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부여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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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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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다.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등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방문동거(F-1)의 경우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동안 고려인 및 중국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더이상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총 2만672명이다. 이 중 재외 동포 자격을 지닌 자녀는 1만6360명, 방문 취업 자격을 부여받은 자녀가 4312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포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그동안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불안에 떨던 고려인동포 자녀들에게 기쁨의 소식” 이라며 “뜻밖의 선물을 허락해주신 대한민국정부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나눔방송: 박비카(고려인마을) 기자
고려인TV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iDL_1zKDyof93ykD-lLcJQ
나눔방송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1kD9EFtcw8nzKPPnsf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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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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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년 12월 28일 06시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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