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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비자 발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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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그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및 부모),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중 현행 규정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과 그 가족은 과거 사증 발급 이력이 없더라도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증발급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며 "더는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눔방송: 덴마리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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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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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년 03월 09일 08시 0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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