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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방송] 법무부, 우크라이나 탈출 동포 신분증만 있어도 입국비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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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없이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동포들에게 신분증만 있어도 국내 귀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과 그 가족은 과거 사증 발급 이력이 없더라도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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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 거주 리제니스씨의 어머니 김류사씨가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지 못해 눈물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 =고려인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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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또는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그간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됐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조치다. 특히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신청을 받기로 해 우크라이나에 장기 거주하다 피난 중인 이들도 대상이 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더는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입국 금지 및 사증 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등에만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도 가능해진다.
한편, 우크라니아 출신 고려인동포 김류샤씨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리콜라에브 시를 갑자기 탈출하느라 가방 하나와 신분증만 가지고 몰도바를 거쳐 루마니아에 도착했다.
그는 루마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을 했지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광주고려인마을에 눈물로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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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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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년 03월 30일 03시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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